언제부터 집회가 경찰이 허가를 내야 가능하게 된건지 모르겠다.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지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찰이 3차 희망버스 집회를 불허한 사유는 안전상의 이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상의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1차,2차 희망버스가 경찰과의 충돌 이외에 집회 내부에서 안전 문제가 불거진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소리다.(차라리 지금 다른 이글루져의 글처럼 야간 소음 때문에 불허하는 거라면 일리가 있을수도 있다)
집시법이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법이고, 야간 집회 금지 조항도 위헌으로 판결나서 이제 경찰들 입장에선 더 피곤하게 된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집회 신고들이 스물 몇가지나 되는 사유를 적어야만 집회 신고를 받아낼 수 있으며, 이마저도 갖은 제약 조건에 의해 이번 3차 희망버스처럼 개최를 불허당하고 있다. 나는 이래서 이명박이나 현 정부를 싫어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차기 대선 후보를 고를때 현행 집시법을 진정한 의미의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예를 들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으로)의 법개정을 공약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 생각이다. 솔직히 현행 집시법은 정부 입장에서보면 불법 집회 만들기가 참 쉬운 것 아닌가? 그냥 집회 신고 반려하고, 그래도 집회 하겠다는 사람들 불법 집회로 규정해서 나쁜 놈 만들기. 이게 지금까지 역대정권(심지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이 써먹었던 전가의 방식이었던거다. 난 앞으로 이거 바꿔 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기준으로 삼을 생각이다.
PS. 해구신이 워낙 병맛같은 트랙백을 달아서 그냥 지웠는데, 그래도 한마디만 해주면 집시법이 단지 독재정권 시절에 만들어져서 잘못된 법이란게 아니라, 집시법이 독재정권 시절에 정권 유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만든법이라서 문제라는거임. 이걸 설명해줘야 하나;;
PS2. 카선생이 이 글보고 또 관련 포스팅을 하셨던데(왠일로 트랙백은 안걸었데), 참 이색희도 벽드립 말고는 할게 없나보다. 내가 나만 옳다 그런다고? 너도 마찬가지 같은데?? 진짜 사돈남말하고 자빠졌네. 심심하면 자기랑 다른 의견 가진사람 싸잡아서 벽드립 시전하는게 누굴까? 평소 상호 비존중 드립하면서 남 까대기 바쁜 색희가 지금와선 남의 도덕성 운운하고, 이중성 드립하면서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있으니 어이가 상실할뿐.
부탁인데 할려면 한가지만 하세요. 그냥 대놓고 남을 까던지, 아님 진짜 '옳고 그름'을 놓고 따지시던지요. 본인은 불편부당 공정한 사람 코스프레하면서 정작 남깔때는 그딴거 없음..-_-; 그넘의 카중잣대 얘기 그간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수꼴 라인(이건 그냥 카테고리 분류용이니까 이 단어가지고 시비걸지 마삼)들이 후빨 좀 해주니까 아주 날아다닐 기세던데;; 근데 뭐 이런거 지적해도 알아먹을 택도 없다는게 문제지;;
PS3 카카루의 세번째 글을 보고 한마디만 남기면, 니는 남의 블로그에 댓글을 달기만 하면 '시비를 건거다'라고 말하나 보지? 참 병맛 쩌는 화법이 아닐 수 없네. 내가 이렇게 질문했었거든.
"프레시안 기사를 근데 왜 까는거임? 혹시 제목만 읽고 까는건가?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깔 내용이 아닌데'"
대체 내가 단 그 글이 어딜 봐서 시비를 건거냐? 참 아주 말을 만들고 자빠졌네. 솔직히 이 문장을 보고 시비걸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를 수 있다고 치자. 그럼 니가 뭔가 말을 해야하는게 정상아님? "왜 너 시비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근데 너는 그냥 인신공격 포스팅 시작했지. 그래놓고 나보고 시비걸었다고? 지랄..
그리고 내가 1차를 3차라고 말하면서 기물 파손한건 잘모르겠다고 말한게 논리적 모순이라고? 기물 파손한건 첨들어본 얘기니까 모른다고 한건데. 애초에 질문보면 '시위대가 공성전하고 부산 시민 기물파손한거 맞는거죠?'라고 물어봤음. 내가 공성전이야 아는 얘기니까 한 말이지만, 부산 시민 기물파손 한건 못들어본 얘기니까 못들어 봤다고 얘기한건데 뭐가 논리적 모순이라는거냐?
시비도 좀 그럴듯한걸로 걸었으면 좋겠음. 진짜 이런식으로 남 포스팅한거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패턴 이젠 지겹거든. 벽드립아니면 말꼬리 잡기 외에 할줄 아는게 없나?;;
집시법이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법이고, 야간 집회 금지 조항도 위헌으로 판결나서 이제 경찰들 입장에선 더 피곤하게 된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집회 신고들이 스물 몇가지나 되는 사유를 적어야만 집회 신고를 받아낼 수 있으며, 이마저도 갖은 제약 조건에 의해 이번 3차 희망버스처럼 개최를 불허당하고 있다. 나는 이래서 이명박이나 현 정부를 싫어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차기 대선 후보를 고를때 현행 집시법을 진정한 의미의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예를 들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으로)의 법개정을 공약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 생각이다. 솔직히 현행 집시법은 정부 입장에서보면 불법 집회 만들기가 참 쉬운 것 아닌가? 그냥 집회 신고 반려하고, 그래도 집회 하겠다는 사람들 불법 집회로 규정해서 나쁜 놈 만들기. 이게 지금까지 역대정권(심지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이 써먹었던 전가의 방식이었던거다. 난 앞으로 이거 바꿔 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기준으로 삼을 생각이다.
PS. 해구신이 워낙 병맛같은 트랙백을 달아서 그냥 지웠는데, 그래도 한마디만 해주면 집시법이 단지 독재정권 시절에 만들어져서 잘못된 법이란게 아니라, 집시법이 독재정권 시절에 정권 유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만든법이라서 문제라는거임. 이걸 설명해줘야 하나;;
PS2. 카선생이 이 글보고 또 관련 포스팅을 하셨던데(왠일로 트랙백은 안걸었데), 참 이색희도 벽드립 말고는 할게 없나보다. 내가 나만 옳다 그런다고? 너도 마찬가지 같은데?? 진짜 사돈남말하고 자빠졌네. 심심하면 자기랑 다른 의견 가진사람 싸잡아서 벽드립 시전하는게 누굴까? 평소 상호 비존중 드립하면서 남 까대기 바쁜 색희가 지금와선 남의 도덕성 운운하고, 이중성 드립하면서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있으니 어이가 상실할뿐.
부탁인데 할려면 한가지만 하세요. 그냥 대놓고 남을 까던지, 아님 진짜 '옳고 그름'을 놓고 따지시던지요. 본인은 불편부당 공정한 사람 코스프레하면서 정작 남깔때는 그딴거 없음..-_-; 그넘의 카중잣대 얘기 그간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수꼴 라인(이건 그냥 카테고리 분류용이니까 이 단어가지고 시비걸지 마삼)들이 후빨 좀 해주니까 아주 날아다닐 기세던데;; 근데 뭐 이런거 지적해도 알아먹을 택도 없다는게 문제지;;
PS3 카카루의 세번째 글을 보고 한마디만 남기면, 니는 남의 블로그에 댓글을 달기만 하면 '시비를 건거다'라고 말하나 보지? 참 병맛 쩌는 화법이 아닐 수 없네. 내가 이렇게 질문했었거든.
"프레시안 기사를 근데 왜 까는거임? 혹시 제목만 읽고 까는건가?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깔 내용이 아닌데'"
대체 내가 단 그 글이 어딜 봐서 시비를 건거냐? 참 아주 말을 만들고 자빠졌네. 솔직히 이 문장을 보고 시비걸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를 수 있다고 치자. 그럼 니가 뭔가 말을 해야하는게 정상아님? "왜 너 시비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근데 너는 그냥 인신공격 포스팅 시작했지. 그래놓고 나보고 시비걸었다고? 지랄..
그리고 내가 1차를 3차라고 말하면서 기물 파손한건 잘모르겠다고 말한게 논리적 모순이라고? 기물 파손한건 첨들어본 얘기니까 모른다고 한건데. 애초에 질문보면 '시위대가 공성전하고 부산 시민 기물파손한거 맞는거죠?'라고 물어봤음. 내가 공성전이야 아는 얘기니까 한 말이지만, 부산 시민 기물파손 한건 못들어본 얘기니까 못들어 봤다고 얘기한건데 뭐가 논리적 모순이라는거냐?
시비도 좀 그럴듯한걸로 걸었으면 좋겠음. 진짜 이런식으로 남 포스팅한거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패턴 이젠 지겹거든. 벽드립아니면 말꼬리 잡기 외에 할줄 아는게 없나?;;




덧글
오바마가 만나 줄까요? 아니면 경찰이 반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
그래서 내 말꼬리 잡는거 이외에, 니가 하고픈 말이 뭔데??
단순히 제스처를 취할거라는 예상인가요?
미국에서도 백악관 진격하는 많은 시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반응을 보고 싶군요.
아, 내가 링크를 제시해야 하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제가 말한 제스처는 단순히 자기 의견 들어달라고 백악관으로 돌진하는 사례를 말하는게 아님. 베트남전 반전시위 때처럼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에서 미국 국민들이 백악관으로 고고싱을 외치는데도 정부가 쌩까고 묵묵부답으로 있던 사례가 있었는지 묻는거죠.
적어도 내가 본 시위들은 그런게 하나도 없어서.. 헌법침해란 걸 별로 공감을 못하겠음.
남이 조용히 지낼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헌법상으로 올바른 일은 아닐거고 그래서 그런 피해를 막으려고 저런 법이 올라오는게 아닌가 싶은데.
허가 기준이 정말 개미 똥꾸멍만큼 좁아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건가 아니면 기준은 정당한데 그 기준조차 못지켜서 허가를 못 받고 있는건가 그게 궁금할뿐임.
진짜 무식한데다가 고집도 쎄니 ㅋㅋㅋㅋ
독해력/ 집시법이 독재정권 시절 국가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란걸 안다면 이 포스팅의 취지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됨. 위에 어느 댓글에선가 언급된 5조 1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조항임.
예를 들어서 8조 1항은 5조 1항의 행위를 위반할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조 1항 2호를 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면 안된다>고 나와 있음. 근데 이걸 누가 판단하냐는 문제가 남아있음. 즉, 애초에 조항이 조낸 애매모호해서 자의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조항이란 점에서 문제임.
나도 예전에 표현의 자유 조사하면서 알게 된건데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때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함. '공공의 안녕 질서'란 단어도 모호하기 작이 없고, 향후 개최될 집회가 그런 질서를 위협할 것이 명백하다는 그 기준 자체도 모호하며,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도 애매함. 그걸 경찰서장이 판단하나, 대통령이 판단하나? 하여튼 이 조항이 문제란건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 온 얘기임. 집시법이 헌법과 충돌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거고.
저는 시위 조직부터 신고까지 해봤는데 공산당 찬양 집회같은 거 아니면 다 허가해줍니다.
그리고, 저런 건 아니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일 수록 진행자가 잘 유도를 해야 하는데 저건 진행자도 병신 참가자도 병신.
희망버스 집회 과정에서 문제있던거 나도 인정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태도가 과잉대응이라는거임.
저게 과잉대응으로 보이나요? 그럼 님은 시위대가 만약 님네 집 주변 주택가에서 남 잠 못자게 깽판치고 / 당신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데도 신고 안 할 자신 있으신지? 나중에 인증 꼭 쌔워주세요. 저는 성인군자가 못되어서 합니다.
도선생님, 왜 조망권 같은 사소해 보이는 걸로 법정싸움이 붙는지는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글루스에 가입을 합니까. 눈팅종자인데 그냥 님 말이 너무 같잖아서 ^^ 댓글 달았을 뿐이요.
스크컴즈한테 내 정보 넘겨줄 생각은 추호도 없구요. 이번 정보 대란 아시죠?
어차피 더 안올테니.
시위의 과격성, 장소, 선점 새력등이 문제죠....
내용으로 허가 안내준 경우 있으면 정말 궁금함.
또 팩트를 달라고 하겠지? 9시 뉴스나 보지 그러쇼.
참고로 내가 말한 건 2차 희망버스 때임.
피해망상이 있는거요, 전두엽 아래에 있는 해마에서 기억해리가 일어나는거요?
아니면 법률로 세부조항에다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 집시의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집&시는 반드시 신고제로 하며 어기는 공권력은 징계하겠음.'
당신이 원하는게 이거지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참고로 9시 뉴스에 희망버스 얘기 잘 안나온다는건 알란가 몰라? 그러니까 어설프게 9시 뉴스 드립 치지 마삼.
집회나 시위는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우려를 미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이건 기본권 침해가 아닌 기본권 제한으로써 헌법상 당연히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본권은 신성불가침적인 영역으로써 사고하는듯 하지만 그건 절대적으로 틀린 발상입니다. 기본권 본질적 의미에서의 절대적 기본권이야 당연히 존재할 수 있지만 최소한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시법이 성립이 독재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 (이라고 단정하고) 이기 떄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길 하나, 역시 헌재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이라도 그건 현행 헌법 하에서 헌법적 기준으로 판단하여 위헌인가 합헌인가를 가려야 할 것이지 절차상의 문제로 위헌이라 선고할 수 없다 라는 결정을 한 바, 법의 성립시의 문제로 법률 전체를 부정하는 님의 주장은 역시 옳지 않습니다. 사실 이 법이 입법절차상의 형식적 하자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님의 깜냥으로 법목적을 곡해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런 예시도 적절하진 않다고 보입니다만.
신고제를 취한 현상황에서 행정권에 재량 (경찰에) 에 맡기는게 문제다 라는 이야기도 하시나 본데,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허가제, 즉 시위내용의 검열등을 할 정도로 현재의 경찰력에는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경찰권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해서 역시 행정소송을 진행 한다든가, 또는 공권력의 부당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진행하면 되는것이지 그러한 합법적 방법을 취하지 않고 뻔히 신고가 반려된 곳에서 시위하는것이 법치국가하에서 마치 장려될 것인양 기술한 님의 집회 시위에 대한 개념은 법대 1년생에게도 교수들이 들려주는 LEGAL MIND 라는 단어에 대해 귀동냥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워 지게 하는 군요.
두번째 문단의 경우 저는 기본권 자체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말한적이 없답니다. 기본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 37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지요.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집시법의 상당수 조항들의 문구 자체가 37조 2항과 상충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37조 2항은 무슨 그냥 선언적 조항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집시법이 헌법과 상충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그리고 님 글입니다.
<기본권 본질적 의미에서의 절대적 기본권이야 당연히 존재할 수 있지만 최소한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건데 기본권에 절대적인게 있고, 상대적인게 있나요? 이런 소리는 또 첨들어 보는군요;; 제가 뭘 모르고 있다고 보신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문단의 경우, 제가 '집시법은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법이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어디까지나 집시법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동원한 '수사'적인 표현이지, 그걸 마치 제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말한 것처럼 허수아비를 치시면 안됩니다.
마지막 문단은 행정권 재량의 문제를 언급한게 아니라, 애초에 시위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주체 자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불법성의 개념 자체조차 두루뭉실,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 역시 경찰이 됐든, 행정안전부가 됐든, 이명박이 됐든 모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애초에 경찰서장이 집회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는 집회라는 것을 판단할 주체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이 두루뭉실한 조항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위헌이 맞습니다. 작년에 전기통신법 위헌 판결때도 똑같은 법적용을 했지요.
즉 신고제는 위헌이 아닙니다. 님만의 생각이죠.
그리고 헌불 결정 난게 명확성이나 과잉금지 원칙 위배가 다수였다는 헛소릴 하시는데 정확하겐 위헌 5 헌불 2 합헌2 였으며 의견으로서 헌법불합치는 다수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헌재의 주문 결정 방식에 따라 헌법 불합치가 되었을 뿐이죠. 무슨 그리고 헌불 의견의 본론 찾아서 다시보시죠. 라기보다 시간에 대한 규제 언급 조항이 없다라는게 과잉금지와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는 이야깁니다. 헌법 공부 안하셨군요.
집시법의 상당수 조항이 37조 2항에 위반된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게 님의 단견이라니까요? 헌재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린바 없으며, 일반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게 극소수설이라면 몰라도 다수설의 위치는 절대로 점유하지 않는게 현실인데 님 혼자 판단에 37조 2항 위배다! 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 라는게 제 말입니다.
절대적 기본권 상대적 기본권의 분류에 대해선 독일과 같이 일반적 기본권 유보 조항이 없이 개별적 기본권 유보 조항이 있는 경우에 정확한 개념이지만 기본권 본질적 의미에서의 절대적 기본권이란 한국의 헌법상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헌법서에 있으니 역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성 판단 주체가 애매모호 하다 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괘변입니다. 희망버스 시위대는 분명히 시위신고서에 사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 무단 침입을 하겠다라는 불법적 목적을 이미 밝혔고, 그에 대한 판단을 관할 경찰이 가지는것이 전혀 문제라 보이지 않는군요. 거기다 법문상 불법성 판단의 주체가 애매모호 하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불명하군요. 논리적 해석상 집회신고를 받는 행정청인 경찰서장이 그 시위가 집시법에 있는 신고반려가 될 것인지를 판단한다 라는 해석이 도출되는것이 그리도 어려운 것인지는 모르겠군요.
전기통신기본법을 예로 드셨는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실질적 의미의 형법조문으로써 형법조문에서는 특히 명확성 원칙이 중요시될 수 있지만 행정법 영역에서 신고의 대상이나 신고의 결과가 완전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는 등의 포괄적인 조문이라면 몰라도 단순히 논리적 해석으로 도출 될 수 있는 불법성... 이라기보단 시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시위에 대한 판단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위헌적이라는것은 완전한 억지입니다.
그리고 헌불 결정 난게 명확성이나 과잉금지 원칙 위배가 다수였다는 헛소릴 하시는데 정확하겐 위헌 5 헌불 2 합헌2 였으며 의견으로서 헌법불합치는 다수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를
그리고 헌불 결정 난게 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이유였다는 헛소릴 하시는데 정확하겐 위헌 5 헌불 2 합헌2 였으며 의견으로서 헌법불합치는 다수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로 고칩니다.
다시말해 옥회집회 개념이 과잉금지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가를 판단한거고, 그 원칙에 위배될 경우 구 집시법의 19조2항이 과잉처벌이 아닌지를 헌재가 판단한 것입니다. 당연히 옥회집회 개념이 과잉금지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구 집시법 19조 2항도 과잉처벌이 아니란 소리인거죠. 대체 이 판례를 왜 제시한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님 글에 할말은 많으나, 이 질문만 하겠습니다.
<절대적 기본권 상대적 기본권의 분류에 대해선 독일과 같이 일반적 기본권 유보 조항이 없이 개별적 기본권 유보 조항이 있는 경우에 정확한 개념이지만 기본권 본질적 의미에서의 절대적 기본권이란 한국의 헌법상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헌법서에 있으니 역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서란 건 뭘 말하는 건가요? 헌법 해석해놓은 책들을 말하는건가? 뭐 설명을 좀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글 써놓고 나보고 찾으란 건가;;
솔직히 다른 부분도 답글을 해드리고 싶으나 문맥상 뭔소린지 모르겠는 경우도 있어서 패스합니다. 다만 불법성 판단의 주체가 경찰서장이란 소리를 하셨는데, 각 경찰서장의 판단이 각자 다를지언데, 님 해석대로라면 법적용을 경찰서장 개인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때에 따라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겁니다.
누굴 저격한 것도 아니고 조롱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니.
재밌네요. 이글루스 넷우익들의 증오표출이.
이젠 소싯적 무명씨글 갖고 시비건 정도는 명함도 못내밀 수준이 되가고 있네요.
고명하신 넷우익분들은 못느끼겠지만요.
어그로의 고저 기준을 리플수로 잡는다면 몇몇 논쟁떄문에 많이보이는거지 도슨상 까느라고 많아진거냐
눈동자가 편광이라서 있는 사실도 필터링해서 받아들여지나보네 호홐ㅋㅋ
소싯적이라고 이글루 좌빨들이 다 몰려왔던건 아니라는건 아시죠?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흑화가 되어가고 있어!
식상해진 일부드립, 벽드립 보다는 신선하네요.
자기확신에 빠지면
영도에서 희망버스, 참희망버스를 탄 분들의 일부가 되기도 하지만,
그걸 키보드에 바치면 카카루가 되는거 같습니다.
2011/07/31 15:25 #
비공개 덧글입니다.지금 희망버스 양상은 2008년 촛불때와 사실 양상이 비슷합니다. 단지 다른 것은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빈도가 극과극이라는 거지요. 2011년 언론의 이념지형, 한쪽은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집회였던 반면에 다른 한편은 부산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란점, 원래 대한민국 언론들이 지니고 있던 반노조적 보도행태 등. 저도 희망버스가 워낙 보도가 안되어서 며칠전부터 좀 신경써서 기사를 찾아보고 있지요.
그리고 누구 까는 얘기도 아니고 집시법 얘기하는데 이렇게 달려들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 이글루스 보수파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정치적 이념도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사이를 놓고 보면 사민주의에 더 가까운 편입니다. 이념성향 테스트 같은거 해보면 항상 사민주의 부근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동안 이글루스 보수파하고 입씨름하느라 좀 이상하게 포지셔닝되긴 했는데, 원래 진보신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전 민주당도 싫고, 국민참여당도 싫거든요. 님하고 큰틀에선 생각차이가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2011/07/31 15:37 #
비공개 덧글입니다.예전에 무상급식 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한진중공업 문제를 풀어갈것인지를 논의하는게 아니라, 지금 제 글을 지적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그저 이 집회의 정당성을 어떻게든 깍아내려고 하는듯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무상급식 때도 어떻게 하면 무상급식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논의보단 무상급식 자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비난했었지요. 님은 두 문제가 그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저는 결국 이글루스 내부에서 제기되는 이번 희망버스 사태의 문제점에 언급들은 저번 무상급식때와 별반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생각해볼 점은 여러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영도시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 간의 충돌, 즉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때 국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란 점이 있겠지요. 이 문제의식이 지금 이 포스팅에 달린 상당수 댓글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포괄할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경찰과 시위대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혹은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정부가 계속 제3자 입장을 취하는게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방식인가' 등의 문제제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해주신 법개정 방향에 대해선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피해를 줄 우려 등을 누가 판단하느냐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같은 절차 과정이 강제성이 있는게 아니라면,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빨 있고없고간에 원래 저런사람임. 08년도 광우병 대란때도 저런식으로 해댔고.
상호비존중이란건 너랑 나랑 서로 똑같이 엿같이 대하자 ㅇㅋ?란 이야기임.
물론 저쪽에서 먼저 엿같이 나올때 시작하는거고. 방명록같은데서 초면부터 정중하게 나오면 평소에 하는것처럼 뭐래 병신새끼가 이렇게 대응하진 않음.
물론 그 엿같다의 기준이 카카루 마음대로란건 인정.
솔직히 지금 그 얘기 다시 꺼내서 키베하자고 하면 할 생각도 있음. 한겨레 기사 논쟁 이후에 내가 자제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선 내가 자제할 필요가 없을 거 같거든.
카카루 색희 말하는거 보면 마치 내가 수많은 병크를 터뜨린 것 처럼 얘기하는데, 솔직히 다 지 생각이고 지 후빨러들이 후빨 해주니까 지 말이 맞는 줄 아는거지 지적할 논리적 모순들이 한두개가 아님. 내가 포스팅할때마다 그색희가 내용과 별개로 계속 내 인신공격을 하니까 내가 그거 간단히 코멘트만 해주고 넘어가준거지 내가 지적할 줄 몰라서 말 안하는게 아니란 것만 알았으면 함. 이 색희는 내가 말 안하면 병크라고 생각하나 봄.
하여튼 지 꼴리는 대로 글쓰는 색희한테 나도 꼴리는 대로 글 썼더니 벽드립이나 치고 있고;; 내가 지를 진짜 신경쓰면 이런 식으로 대응했을거라 생각하나? 내가 나한테 정중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꼬박꼬박 답포스팅해서 대응하는거 보면 모르나?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게 그만큼 지가 그만큼 막장이란거 반증하는거 밖에 안된다는걸 모른다는게 더 문제.;;
확실히 벽드립을 좀 많이치긴 하는데 줏대없이 내맘에 안들면 벽이라고 그러진 않음
오덕페이트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 사람에게는 벽이라고 안했듯이.
님이 말씀하신 2004년 개정안이 정부입법인지 국회입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정부 입법이 아니라면 노무현 정부 얘기를 할 건덕지가 없답니다. 2004년 1월이면 16대 국회시절인데 이 시절은 한나라당이 다수인 시절이었거든요.
집시법 보완이나 폐지 얘기가 2004년만 해도 지금보다 더 사회적으로 여론이 갈리던 상황이었는데,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집시법 개정을 왜 못했냐니요;;; 2004년 연말에 4대입법 결국 관철 못시킨게 왜 그랬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적으로 반대하니까 결국 입법 통과 못시킨거지요. 똑같은 겁니다.
미친듯이 물고 늘어지는게 요즘 보기드문 근성
치이링은 뭐 그냥 싸가지가 좀 없는듯. 저번엔 대놓고 욕설해놓고 사과도 안하더구만.;;
직장인들중 주말 출근인 사람들는 시위소음에 노상방뇨
그리고 영도주민이 들어가는길목에선 신분증검사에 버스노서차단...
또 주말을 맞은 도심엔 경찰버스,전경 및
시위대로 인한 공포감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원인이 되는 한진중공업 노조원과 그외 직원들 부산시민들도 반대하는 집회기
필요할까요 ?조심히 글남겨 봅니다.
월드컵때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을때 적은 인원이더라도 한사람이라도 광분을 하여 법을 지키지 않았을때 군중심리로 인해 모두다 안하무인격으로 변한건 당연히 아시겠죠? 이번 시위나 촛불시위때에도 많지는 않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경찰과 충돌하게 되고 그건 연쇄적으로 시위대에 흥분을 주게 되어 폭력이 오가는건 아시지 않습니까? 과연 경찰이 막지 않았다면 희망버스와 한진중공업 사이에서 원만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개소리라고 할정도로 자신이 있을까요? 한진중공업측에서는 만약 사유지에 들어왔을때 대응을 안했을까요? 용역들을 나도 싫어하지만 사유지에 들어간 이상 용역과의 몸싸움은 당연히 벌어지겠죠! 1,2차때에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가 불거졌는데 용역들과의 충돌은
그리고 경찰이 과잉 대응한다는 얘기는 하루이틀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에 노무현 1주기 대놓고 서울광장을 빙둘러서 차벽 설치해놓던거 생각해보면 과잉대응 소리 들을만 합니다. 님이 가정한 군중심리로 집회 참여자들이 안하무인격으로 변할 가능성이란건 집회를 안다녀본 사람의 추측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겠습니다. 님과 같은 가정이었으면 벌써 기존의 벌어진 수많은 집회에서 무슨 일이 났어도 났겠죠.;;
한진중공업 경우엔 차라리 용역들과 충돌을 했다면 이 상황을 언급할 수 있는 프레임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앞선 어느분한테도 질문한건데, 한진중공업을 집회 참가자들이 진입하려고 하는거 자체가(물론 전제는 허가를 받고서 였겠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경찰이 1차때 진입 자체를 차단한 근거 법조항이 무엇인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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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이 설명했듯이 한진중공업은 가급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방호대상입니다. 만약 집회 참가자가 진입했으면 현장에서 총격을 당했더라도 과잉대응 논란 말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지요. 근거 법조항은 대한민국 통합방위법, 대통령 훈령제28호통합방위지침입니다.
http://www.law.go.kr/admRulInfoPWah.do?admRulSeq=2000000061397
하지만 시설에 대한 진입금지는 당연히 들어있겠지요.
아 그려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니깐 나 니네 집 안방서 집회하련다 오케?
말 되는 소릴 하셔야지?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은 행정규칙이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없고요. 국정원에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https://crm.mopas.go.kr/home/QnaServlet.do?P_METHOD_NAME=qnaRelationGetPop&SVC_NUM=178018&P_CATEGORYID=01010522
과천청사는 현재 국가보안목표“가”급으로 지정된 시설로 경찰, 군인, 예비군, 방호원 등이 통합된 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국가보안목표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과 대통령훈령28호에 의하여 모든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하여 검문검색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 제10조(출입통제)에는 시설주(행정안전부장관)는 국가보안목표시설의 출입자에게 항상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고, 허가 받지 않은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든 출입인원 및 차량의 출입사항을 기록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사관리규정에도 인원 및 차량에 대한 출입증이 미 부착될 경우 출입을 통제하도록(‘09.10.1 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행정규칙은 나와 있음. 그런데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은 없음. 국정원이라서 그런것 같기도 함.
근거법령은 대한민국 통합방위법, 대통령 훈령제28호통합방위지침,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 콤보라고 보면 됨.